치과가기 덜 무서워지겠네 <이달부터 스케일링·부분 틀니 건보 적용>

2014.01.07 굿윌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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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기 덜 무서워지겠네

이달부터 스케일링·부분 틀니 건보 적용

 
 
# 스케일링

- 정해진 치료 주기는 없어
- 치석 정도·잇몸상태가 좌우

# 부분 틀니

- 치아 보철 치료 '지대치'
- 보험 적용 안되니 유의를

이달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해마다 1회에 한해 치석 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잇몸 치료를 해야 하는 잇몸질환자에 한해 적용이 됐다.

이와 함께 만 7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나 틀니 치료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틀니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부분 틀니까지 범위를 확대·적용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급여를 시작하고, 오는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 틀니를 맞추는 비용 부담을 줄여 상실된 치아의 씹는 기능을 개선하고 건강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잇몸병의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본인부담금 탓에 자주 찾기 어려웠던 치과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

먼저 스케일링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다. 기존 동네 치과에서는 스케일링에 보통 5만 원 정도 받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000원을 내면 된다.

음식물 잔여물이 치아에 붙고,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침의 성분과 결합해 단단한 물질로 변한 것이 치석인데, 이 치석은 잇몸병의 원인이 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지탱해 주는 잇몸 속의 뼈까지 녹여버리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잇몸은 재생되지 않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치석은 양치질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치과에서 잇몸건강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방법은 올바른 양치질과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어느 정도의 주기로 받으면 될까. 흔히 치과 정기검진 시기에 맞춰 6개월 또는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구강의 상태가 다르므로 스케일링 주기 역시 개인마다 다르다. 딱 정해진 스케일링 주기가 없다는 얘기다. 개인의 양치질 습관에 따라 치석이 쌓이는 정도가 다르므로 구강 상태를 점검한 뒤 스케일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석이 잘 쌓이지 않는 사람이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면 오히려 치아가 마모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다음은 부분 틀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분 틀니의 본인부담율은 차상위계층이 20∼30%,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완전 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 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잇몸에만 끼운다. 부분 틀니의 지탱을 위한 지대치(부분 틀니에 맞도록 주위 치아를 다듬어 씌우는 치아의 보철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분 틀니를 할 때에는 틀니 자체 본인부담금(차상위 20~30%, 건강보험 50%)과 함께 지대치 비용(100%)이 들어간다.

부분 틀니는 전체틀니와 같이 정해진 금액 외의 유동적인 비용 추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에 대해서는 치과를 찾아 필요한 치료 범위를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신문  오광수 기자  inmin@kookje.co.kr  2013-07-01 19:05:30  본지 24면 
도움말=굿윌치과병원 서면 방민기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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